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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개발 인허가 8개월이면 '끝!'
제주 관광개발 인허가 8개월이면 '끝!'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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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지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인.허가 절차의 소요기간 장기화의 고민이 이젠 풀리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및 통합 영향평가, 각종 전용협의,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대폭 줄여 전체 인.허가를 8개월에 끝내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일괄처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13개월로 줄어든 데 이어 다시 5개월이 단축된 것이다. 이는 다른 시.도에서 보통 22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도 획기적인 개선이다.

새로운 인.허가 체계는 도시관리계획 및 통합 영향평가를 한 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공청회도 통합해 1회만 개최해 그 기간을 13개월로 줄였다.

또 개발에 따른 초지.농지.산지전용협의 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해 3개월을 단축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과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의 의견을 통합영향평가서에 반영하는 기간을 10-30일 줄인 뒤 최종 사업승인 단계에서 환경과 산림, 상하수도 등 30여개 관련 부서를 모두 거치는 민원을 전담공무원이 맡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다시 2개월을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통합 영향평가 절차를 별도로 하고 2차례의 공청회에다 비공식 사업 설명회까지 실시하면서 인허가 절차 소요기간이 22개월 가량이 지나야 인.허가를 내줄 수 있었다.

김진석 제주특별자치도 일괄처리팀장은 "이번 인허가 절차 소요시간 단축은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와 소비촉진, 고용창출,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로, 사업자도 규제 통과 기간과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크게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47건으로, 총 투자 규모는 16조8천203억원에 이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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