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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과 차별화된 자치.경제특례 적용
타지역과 차별화된 자치.경제특례 적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01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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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마련...2일 도민공청회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제주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자치 및 경제특례 적용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와 제주도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주권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4차 국토종합게획 수정계획안은 본래 2000년부터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수정계획이 수립되는 것.

이번에 마련된 제주권의 수정계획에서는 제주를 △동북아 평화.국제교류.관광의 핵심지역 △지식기반.청정산업의 중심지역 △녹색정주.환경생태의 시범지역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자치 및 경제특례 적용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기본목표가 제시됐다.

이를위해 △국제자유도시의 기반 구축 및 육성 △권역별 특성화와 지역공간 구조의 개편 △국제적 관광.휴양도시로서의 교통.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기존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융합.발전체계 구축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생태계 자연성.다양성.건전성의 보전과 관리 △도민 생활.복지기반의 선진화와 자치역량 강화 △특별자치 지역화로 하는 장기전의 수립 등도 장기비전으로 제시됐다.

권역별 특성화에서는 제주시권은 제주도의 중심기능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서귀포권은 국제적인 관광.휴양지 및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기지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또 성산포권은 해양.민속관광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한림권은 서부지역의 물류중심 및 중추관리기능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정권은 전원도시 및 역사유적관광지로 개발하고, 구좌권은 농업과 친환경적 체험관광중심지로 독자권역을 형성해 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이 수정계획안은 제주권 공청회가 끝나면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보완한 뒤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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