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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윤 의원에 29일 소환 통보
검찰, 김재윤 의원에 29일 소환 통보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8.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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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재윤 의원에게 오는 29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측은 "김 의원측에서 국회 일정 등으로 오늘(20일)은 출석할수 없고, 다음주 후반쯤 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측은 "아직 정확히 답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검찰에 출석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출석통보한 20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출석연기 요청을 한 김의원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으면 내부 회의를 거쳐 출석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께 서울 명동의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등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네 받고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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