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 19일 "검찰소환에는 응할 수 없지만 원구성이 끝난 뒤 날을 다시 잡으면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게 '출석연기요청'을 했다.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재윤 의원에게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세번째 출석통보를 한 상태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14일 김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18일에 다시 재통보를 했지만 김 의원이 이를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출석통보한 20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출석연기 요청을 한 김의원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으면 내부 회의를 거쳐 출석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께 서울 명동의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등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네 받고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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