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교육부문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분야 토론자로 나선 원대은 회장(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은 "영리법인 병원이 외국인 관광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인지, 영리만을 위한 것인지 등 여러가지 의미가 나왔는데 정확한 의미 구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원 회장은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 구분과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고 의료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의사면허를 인정해줄 경우 의료서비스 질 하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기 재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산업진흥관은 "외국 영리법인 병원과 국내 영리법인 의미의 차이는 설립주체"라며 "굳이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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