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2년간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태평양전쟁(1938.4.1~1945.8.15) 당시 국외로 징용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또는 부상당한 자,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에게는 2000만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장해등급별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생환자 중 생존자에 대해서는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서는 미수금 1엔당 2000원씩 환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위로금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서귀포시청 행정기획과(☎760-2251~3)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고령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위임장을 작성, 대리신청 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위로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희생자 제적등본, 증빙자료 등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피해자 및 유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및 마을회의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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