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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
김재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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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14일 이번 사건에 대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라고 비난하며,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15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별 문제가 없는 사안도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왜곡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외국인영리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해주기 위해 무슨 로비를 하고 이의 댓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고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NK바이오와 일본 의진회(의료법인)는 합작을 통해 제주도에 의료영리법인을 설립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가 경제성 평가가 안 되었는지 투자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제주도에 외국인영리법인을 설립하는데 아무런 법적, 행정적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즉 설립을 위해 제주도지사, 공무원,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며 "오히려 제주도입장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로비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따라서 제가 이미 법으로 허용되고 오히려 투자유치 대상인 NK바이오회사측의 청탁을 받아 제주도등에 알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사안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3억원 자금수수 경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2001년부터 시작한 평화박물관 운영사업 등과 관련해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중에 NK 바이오 회장 김영주에게 3억원을 빌려 2억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원은 밀린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사무실비용 등에 썼다"며 "이돈 3억원은 제가 소유한 토지 등을 매각해 변제하기 위해 현재 매수자를 물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또 "빌린 돈 3억원은 차용증까지 써 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최근까지 김영주회장 측으로부터 빠른 시일안에 빌린 돈을 갚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더구나 1억원짜리 수표로 3장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불법적인 알선의 댓가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면 이렇게 1억원짜리 수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김00 회장 측 관계자들을 대검중수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진술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1억원짜리 수표를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받고 최근까지 변제독촉을 받은 상태"라며 "변제를 위해 땅과 투자지분 매각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알선수재 등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은 최근 정치상황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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