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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하반기 수렵면허 시험실시
2008년도 하반기 수렵면허 시험실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1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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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6일 2008년도 하반기 수렵면허 시험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수 렵면허시험은 신규로 수렵면허장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1998년 이후부터 총기에 의한 안전사고의 방지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기 위해 매해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며, 시험에 합격한자는 별도 소정의 수렵강습을 이수해야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41명 응시해 28명이 합격된 바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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