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단순 교통사고는 ‘다 알아서 해주는 보험’을 이용하자.
단순 교통사고는 ‘다 알아서 해주는 보험’을 이용하자.
  • 현경민
  • 승인 2008.08.0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현경민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필자는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통근을 하다보니 주로 오일육 도로를 이용하는데 가끔씩 이 꼬부라진 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차량 옆에서 난감해하는 운전자들과 견인차 그리고 경찰관들이 줄지어 늘어서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현장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 운전자들의 실수로 발생한 단순 접촉사고인 경우가 많다. 물론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흔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황해하고 경황이 없어 사고를 빨리 수습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지만 인적피해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물피사고에 대해서는 구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더라도 모든 절차와 처리를 알아서 해결해준다.

우리 경찰에서는 교통사고가 인적피해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물피 사고일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하드래도 양 당해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찰청 내부지침인 "단순물피교통사고처리지침"에 의거 해당경찰서에서는 "단순물피처리결과보고서"등을 작성 후 내사종결처리를 하고 있다.

단지 보험회사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단순 물피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순찰차가 출동하는 순간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10점이 부여 될 뿐이다. 또한 불필요한 경찰의 출동으로 다른 곳에서 급박하게 경찰관을 찾는 현장에 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

운전자들은 매년 자동차 보험금으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매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다 알아서 해줍니다.’라는 보험광고가 있지 않는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당황해하지 말고 보험회사에게 모든 걸 맡겨보자.

<현경민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