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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위드마크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부당"
제주지법 "위드마크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부당"
  • 좌광일 기자
  • 승인 2008.07.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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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한 수치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66)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럼 행정처분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 산출해 낸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김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는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오후 9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았으며, 사고 발생 2시간 40분 뒤인 17일 0시40분께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측정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김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22%로 산출해 김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코올농도가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해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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