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이 진료를 하지 않고 성과급을 받은 전 원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 제1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2일 제주의료원이 진료를 하지 않고도 성과급을 지급 받았다며 전 원장인 K모씨(50)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제주의료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지법은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사이에 진료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연봉계약을 체결했고, 제주의료원 내규에도 원장의 진료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진료성과급을 반환해야 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말했다.
K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매월 250만원씩 진료성과급을 받았으나 제주의료원이 과도한 출장과 출타로 진료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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