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4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김모씨(48.여.광주시)를 사기미수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포교당 보살로 있는 A모씨(여)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투다가 포교당 신도였던 L모씨(여)에게 천도제 등을 지냈으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억울하다고 하자,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 증인으로 서, 법정에서 위증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해 허위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 사기미수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고자 임씨에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허위로 고소 및 소송을 하게 했으며, 나아가 법원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며 "조질 불량해 중한 선고형이 예상되므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할 경우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매우 높음에 따라 구속했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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