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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다툼 마라도 이장선출 '재선거' 결정
법정다툼 마라도 이장선출 '재선거' 결정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6.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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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마라도 이장 재선거 결정...'출퇴근자' 2명 제외

법정다툼으로 논란이 됐던 마라도 이장 선거가 6개월 만에 재선거로 치러진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마라도 이장선거와 관련해 오는 8월 31일까지 임시총회를 열고 선출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임회장인 김모씨가 대정읍의 협조를 받아 임시총회를 총괄하라"며 "김모씨가 총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결정했다.

또, 마라도 이장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투표권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 '출퇴근자'는 마을리민으로 볼수 없다고 결정하고 주민 2명은 투표권자에서 제외했다.

한편, 마라도 이장 선거는 지난 2월 27일 송모씨(61)와 김모씨(50) 등 2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치러진 마라도 이장 선거 결과,총 40표 중 김모씨(50)가 20표, 송모씨(61)가 19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이와관련해 송씨는 무효표가 자신의 표이고 마을회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며 제주지법에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이 시작돼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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