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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의정활동 잘 마무리했다"
"전반기 의정활동 잘 마무리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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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성 제주도의회 의장,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개원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30일로 마무리됐다. 이번 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해 다양한 질적 향상을 모색해 왔다.

양대성 제주도의회 의장은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 주요 의정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양 의장은 먼저 의정역량 강화, 도민 대화합을 이끄는 의회상 정립, 도정에 대한 슬기로운 견제와 균형ㅤㅇㅢㅈ ㅗ화를 모색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수행을 위한 특별자치도시대의 성숙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정채고간실 신설, 정책자문위원제 도입,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의정포럼 정례화, 의원연구모임 운영, 의원개별 정책토론회 개최, 현장 중심의 직무연찬, 세미나와 워크숍 등 열심히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또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일원화, 의사무처 직원 임용권,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 제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도 전반기 주요 의정활동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한 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정기회 및 임시회를 연 27회 260일 회기로 운영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건의.결의안 등 총 645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과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비롯해 외국도시 의회와의 교류협력 등도 전반기 성과로 제시됐다.

양대성 의장은 "이러한 의회의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한국자치학회 주관 '제3회 우수의회상'을 수상했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등이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며 "전반기 의정활동 과정에서 협조를 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의원입법 건수는 778건으로, 총 입법건수 410건의 18.8%로 나타났다. 이는 제7대 의회의 전반기 의원입법건수 14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상위법 위배 등 집행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앙부처와의 이견으로 '제주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레안' 재의결 무효소 등 3건의 조레안에 대한 재의요구 및 재소사례가 있어 조례안 발의시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의회의 조례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 의원 또는 삼이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13명만 확보돼 조속한 인력보강이 요구된다.

#하승수 교수 "도의회 권한 확대될 필요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오후 4시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에서 제21차 의정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평가와 발전과제'를 개최했다.

포럼에서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평가와 발전과제' 주제발표에서 도의회의 권한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도의회의 권한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위임 방식보다는 분야를 정해서 포괄적으로 이양.위임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도의회에서 전속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재 도의회 사무처내의 입법정책관실과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입법.정책 보좌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 교수는 또 지금까지 집행부 중심으로 진행돼 온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작업에 있어서도 도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집행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데조적 대안 마련 등에 있어서는 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특별법 개정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자는 지적이 많은데, 도의회 차원에서 이에대한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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