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격상승 염려"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남제주군과 서울 강북구 등 5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등 4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재경부는 이날 남제주군이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남제주군 지역에서 부동산을 팔 때 기준시가를 대신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토지거래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올해 6월 현재 남제주군의 토지가격 상승은 제주지역 1.04%보다 높은 3.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 토지가격 상승 2.67%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특히 남제주군 지역은 성산읍에 성산포해양관광단지와 안덕면에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서는 등 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재경부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19일 공고되며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남제주군은 지난 2월과 3월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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