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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필요"
  • 현진수
  • 승인 2008.06.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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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단계별 권한이양 계획에 따라 두차례에 거쳐 많은 분야의 권한이 이양되고 최근에 3차 권한이양계획이 확정된 바 있다.

도시계획 분야도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우리 도의 여건에 적합한 우리도만의 도시계획제도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개발의 근간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전면 보완함과 아울러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와 건폐율.용적률 등을 투자유치 촉진과 환경보전, 1차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안에서 타 시.도의 도시와 차별화 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제도개선을 하기 이전에는 주변 다른 토지에 개발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개발한 토지까지도 모두 합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자연녹지지역인 경우 1만㎡)이상이 되면 개발을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 제도로 인하여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이러한 연접개발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하였고 관리지역에서도 소규모 공장을 허용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은 파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개발규모인 경우에도 자연녹지지역를 예로들면 종전에는 토지를 1만㎡이하만 개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3만㎡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없이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특히, 연수원과 드라마세트장의 경우에는 5만㎡까지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폭 절감됨은 물론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크게 단축(180일→40일)되는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해 졌다.

건축물의 높이에 있어서도 이미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기준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이 지장받지 않도록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제도를 통하여 완화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과 같은 도시지역안의 고도문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시가지내 고층건축물인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용하여 건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도시의 외연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매년 증가되는 포장면적 등으로 발생하는 도심열섬현상과 빗물의 유출로 인한 재해위험 및 지하수 고갈 등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잔디블럭 포장 등 자연순환 기능을 갖는 토양면적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생태면적률제도를 전국최초로 제도화 하고 있다.

도시계획 관련 제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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