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소방서(서장 강문봉)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삼도동 영빈회관 음식점에서 발생된 화재로 이 건물 3층주택에서 잠자던 일가족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에 따라 마련된 것.
서귀포소방서는 소규모 음식점이 있는 건물 중 연면적 600㎡미만인 경우 소방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소방안전 사고에 대해 취약해 화재사고시 입주민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소방서는 지역내 연면적 600㎡미만인 건물 중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2월까지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음식점, 사무실, 주택 등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가스경보기, 소화기 등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배선과 수신기가 없어 손쉽게 설치 및 관리 할 수 있고 화재 발생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 피해 경감에 일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체 화재 111건 중 주택, 아파트,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22건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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