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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지방의회가 세부사항 제정해야"
"특별자치, 지방의회가 세부사항 제정해야"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1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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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추진 도민행동,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제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의회가 특별자치도 법안에 근거해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특례의 규정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상임대표 고철희.김상근.김영란.김태성.송재호.신상범)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특별자치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헌법에 특별자치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단적 의미의 분권과 자치에 관한 특례 사항과 목적적 의미의 제주도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조례제정 근거로서의 하나의 기본법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통합하지 않고 별개로 분권과 자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경우, 환경.문화.여성.사회복지.교통 등에 있어서 별도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종합 발전의 추구 필요

이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분권자치모형의 시범적.선도적 실시와 균형있는 지역종합발전의 추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시장경제발전 모형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추구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향토문화의 발전적 계승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방장관 필요

정부구조와 관련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제주개발을 위한 특별행정청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방장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제주도지사를 직선제로 선출하는 현행과 같은 기관분리형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입법과 관련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과세자주권, 형벌부과권, 재산권, 규제권 등 입법.행정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주행정과 관련해 자주조직 및 인사운영과 독자적인 예산편성 및 제출, 국가계획 수립 참여, 관련된 국제협약 체결 등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좌관제 도입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행정부지사 주민직선제로 선출

의정활동과 관련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례대표를 총 정원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여성을 우대하며 선거구 재획정 및 지방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자주사법권과 관련해 배심원제도 등 주민참여 도입 및 확대, 노동법원.환경법원 등 특수법원의 시범적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지사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견재하기 위해 현행 행정부지사를 도지사와 함께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관광위해 직항로 확대위한 교통분야 특례 필요

제주관광과 관련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직항로 확대를 위한 교통분야 특례를 인정하고 개발투자자본의 유효한 동원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산업의 장치산업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합화 방안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의 도입, 대내.외 복합화 시장개척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귤주체별  기본책무 규정 필요

감귤농업과 관련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해 감귤주체별 기본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감귤의 생산, 유통, 가공 등 경쟁력 강화부분에 대한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고 감귤원 친환경 직불제,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차원의 보상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감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조정, 유통조절, 가공처리 등을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결정과 경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특별자치법안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의지를 명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제주도 전역 친환경농업 선포, 섬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저투입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과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의 도지사 이양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환경섬 조성

환경과 관련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체계적 관리체계의 마련으로 세계적으로 유일한 환경섬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라산, 오름, 지하수, 곶자왈, 동굴, 하천 등 주요 자연자원에 대해 환경공개념의 도입 및 향후 이에 근거한 조례에 의해 자체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 전역을 구획화해 개발가능수준 및 환경보호 정도를 대립적으로 표시하는 ‘개발.환경스펙트럼 지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법안조항의 방향에 대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복지의 책임의 제주도에 있음을 명기하고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는 도민 모두가 대상인 도민복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최적의 삶 보장을 명기하고 사회복지의 정책결정 및 예산, 평가에 있어 도의회의 권한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와 관련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탐라문화권의 보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의 특성을 살린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도내 문화관련 기구의 통폐합 및 제도 개선과 문화예술교육시스템의 구축, 문화예술인 복지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여성과 관련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호주제 폐지 이후 성평등 가족정책의 수립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족 보살핌을 위한 노동지원의 확대, 고용평등.일자리 창출, 공직.정치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와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여성장애인 인권향상 및 사회인식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평화와 관련해 특별자치추진도민행동은 폭력, 도박, 성차별, 환경파괴 등 평화와 인권에 반하는 사업과 군사시설을 반대하고 평화의 섬 추진 사업에 대해 명시해야하며 국가 및 특별자치정부의 평화의 섬 사업 지원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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