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6개 의료기관 지정...2일부터 운영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 6개 의료기관이 외국인 진료소로 지정.운영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 진료소가 지정·운영된다.
외국인 진료소로 지정된 곳은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등 종합병원 4곳과 보스톤치과의원, 예인치과의원 등 치과의원 2개곳 등 모두 6곳.
이들 의료기관에는 다음달 2일부터 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로 표기된 외국인진료소 안내표시판이 부착돼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진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제주도내 모든 의료기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 특례등에 관한 조례 제도 이용을 극대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일 외국인 진료소 지정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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