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주차차량 상습털이 20대 영장
주차차량 상습털이 20대 영장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8.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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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8일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온 이모씨(28.주거부정)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모 식당 앞에 주차된 현모씨(20)의 승용차에서 현금 등 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2차례에 걸쳐 116만여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지난 5월 출소한 후 제주시내를 돌며 차량 50여대에서 금품을 털어왔다고 자백함에 따라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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