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9일 별거중인 부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며 폭행한 혐의로 조모씨(48.제주시)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아내 A씨(49)의 집에 찾아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7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상습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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