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4.3위원회 폐지 여부를 놓고 제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4.3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29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정부위원회 등 총 446개의 대상을 감사한 결과 4.3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를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주4.3사건 위원회 등 과거사관련 13개 위원회등 185개 정부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3개 위원회(제주.거창.노근리)가 각각 설치됐지만 그 목적.기능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규명, 희생자.유족결정 및 명예회복 등으로 유사하다"며 "과거사를 통합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돼 진실화해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4.3위원회 등 12개 과거사 위원회의 설치목적.기능이 진실화해위의 목적.기능범위에 포함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는 "동일하고 유사한 업무의 중복수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거사위의 통합운영 등 정비를 추진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정부위원회 설치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한 뒤 옛 행자부에 사후통보만 하면 돼 위원회가 남발 설치됐다"며 "올해 1월 현재 대통령령 이상 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459개, 부령과 훈령 등 하위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만 378개에 달하는 만큼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사회 안팎의 강도높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제주4.3위원회 폐지 단계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