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공사장 먼지 발생 과태료 내요"
"공사장 먼지 발생 과태료 내요"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4.18 12: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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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봄철 황사와 더불어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고 있다.

서귀포시는 공사장 먼지 등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와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여부, 신고사항과 일치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토사 운송시 비산먼지 여부 및 공사장 진입로 주변 환경정비여부 등이며  특히 주택가 인근 사업장과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사업장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행정조치함은 물론 관련부서로 통보해 공개입찰 시 환경신인도에 감점을 주도록 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채석장 등 고정사업장 33개소를 비롯해 각종 건설공사 현장 155개소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했으며, 지난해에는 109개소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고발 2건, 현지시정 10건을 행정처분을 했고 올해에도 과태료 1건을 부과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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