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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전 위원장 불구속 기소
현명관 전 위원장 불구속 기소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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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삼성 비리 의혹 수사결과...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현명관 전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전 삼성물산 회장)이 17일 삼성 비리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특검 건물 6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 전 위원장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제기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 지난 1996년 12월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해 회사 측에 969억9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현 전 위원장은 삼성그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회장 일가를 측근에서 보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특검은 정.관계 및 법조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로비 의혹의 경우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로비 대상자 등을 내사했지만 신빙성이 없거나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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