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1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법은 최근 귀가하던 유치원생을 성추행 한 J군(16)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소년범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며 기각했다.
또 "범행에 대한 반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외에도 부모나 교사의 관심 정도도 영장 발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의 경우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J군은 지난달 27일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유치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5)을 유인해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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