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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초읽기, 과열.혼탁 재연
4.9총선 초읽기, 과열.혼탁 재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0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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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27건 적발
식사제공-흑색선전 등 불법 유형도 '가지각색'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불법선거운동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현재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모두 27건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8건, 주의 1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음식물 제공 3건 ▲흑색선전 1건 ▲유사기관 및 사조직 관련 2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2건 ▲인쇄물 배부 1건 ▲간행물 불법 배부 1건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2건 ▲집회 모임 2건 ▲여론조사 등 1건 ▲전화이용 1건 ▲문자메시지 6건 ▲기타 4건 등 가지각색이다.

실제로 제주도선관위는 7일 특정 후보의 연설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 관계자 2명을 고발조치 했다. 이들은 최근 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회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동원하고, 이들 참석자중 18명에게 14만3000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를 제공받은 18명에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다.

또 제주도선관위는 최근 정당명의의 논평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A씨를 경고조치하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특정 후보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주간신문이 배포돼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지난 달에는 특정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위법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보와 자원봉사자가 고발 조치 됐으며, 서귀포시 지역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에는 제주 모 마을 이장 이.취임식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A씨가 고발조치됐다.

제주도선관위에 적발된 것 뿐만이 아니다. 정당 논평의 진위여부를 놓고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제주시 갑 선거구 무소속 현경대 후보의 전 비서관인 고진호씨가 자유선진당 정경호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고 전 비서관은 고발장에서 '현경대 후보의 4.3특별법 발언은 거짓말', '현의원, 도민보다 대한항공 이익 위해 의정활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정경호 대변인은 현재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집계는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제주도선관위에 적발된 85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지만, 제18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과열.혼탁양상을 보이자 제주도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 100여명의 감시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비상 감시·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지역·직능 책임자 중심으로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도선관위는 또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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