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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 보류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 보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3.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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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증국측 이의 제기 가능성" 만류

매년 1월 18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로 하는 조례안이 외교통상부의 만류로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7일 오후 제주도가 제출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외교통상부가 발송한 공문을 확인하고 표결에 부치지 않고 보류시켰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는 "이어도 수역은 엄연히 우리측 수역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이어도 해양조사기지를 설치하고, 주변해역 연구조사 활동을 실시하는 등 실효적으로 관할 중"이라면서도 "이어도의 날 조례가 발표될 경우 중국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며 이와 같은 중국측의 이의 제기로 인하여 이어도 수역이 국제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강창식 부의장과 임문범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인 1952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인접 해안에 대해 주권을 선언키로 의결해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관보에 게재한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어도의 위치와 정의를 국립지리원에서 2000년 12월 고시한 내용을 원용,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50㎞ 떨어진 '북위 32°07′32″, 동경 125°10′58″' 지점의 수중 암초'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기념일에 제주도가 행정.재정적 지원, 기념행사를 비롯한 학술연구 및 탐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필요시 기념행사 등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민간단체 위탁의 내용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입법예고된 이후 소관 위원회를 정하지 못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가 지난달 양대성 제주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배정해 17일 처음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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