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적으로 사들인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이모씨(2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도내 조직폭력배 속칭 '산지파'의 일원으로, 지난해 8월 27일 밤시간대 제주시 길거리에서 판매상으로 부터 필로폰 10g을 220만원을 주고 건네 받는 등 2회에 걸쳐 20g을 490만원에 사들인 혐의다.
검찰은 이전 도주 경력 등과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여죄가 의심되므로 구속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