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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침몰 어선 선장 불구속 입건
마라도 침몰 어선 선장 불구속 입건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2.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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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 선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조업 중 어선을 침몰시켜 선원 10명을 실종케 한 소양호(136톤) 선장 류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마라도 남서쪽 65km 해상에서 조업 중 높은 파도로 인해 침몰하면서 선원 임석근씨(57.부산시) 등 10명을 실종케 한 혐의다.

류씨는 또 구조된 중국인 선원 단해도씨(32)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함께 선박에 적재돼 있던 벙커A 등 1500리터를 해상에 유출, 오염시킨 혐의다.

제주해경은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결과가 매우 중하나 류씨의 과실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전과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더불어 "사고 선박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여지가 크고 유족 중 일부는 류 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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