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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후송, 차량만 달랑 운행?
서귀포의료원 경영시스템 부실 여전
응급환자 후송, 차량만 달랑 운행?
서귀포의료원 경영시스템 부실 여전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2.25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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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2007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인 서귀포의료원이 경영시스템 운영상 여전히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생 및 의료관련 분야에서 환자를 후송함에 있어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인의 탑승 없이 운영되고 있어 단순한 환자 후송에 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5일 2007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업무상 소홀한 직원 3명에 대해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잘못을 적발하여 23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8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토록 했다. 또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 3명을 징계 1명, 훈계 2명 등 3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2006년도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평가점이 미흡한 '진료기록의 작성관리' 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토록 조치했다.

또 재정자립도의 지표인 의업수지비율이 80.68%인 경영실태의 정상화를 위해유휴 병실(40병상, 5개실)을 노인전문병동으로 운영하는 특성화 방안 및 '간호등급별 차등 수가제' 실시에 따라 간호등급 상향추진에 의한 의업수입의 증대방안 등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해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산남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했다. 

반면 인사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산화구축으로 신속, 정확하고 능률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수범직원으로 추천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정관 등 각종 규정의 정비가 미흡하고, 인력 증원 및 채용에 있어 정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동절기의 근로시간 적용에 있어 통상근무자(사무직, 의사 등)인 경우 서귀포의료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기준(1일 8시간 , 1주 40시간)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료 종료를 오후 5시로 정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편의 제공 미흡  및 의업수익 감소를 초래하고 있어 감사위원회는 근로규정 준수 및 종업시간의 조정으로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품용역 등의 계약업무 분야의 경우 용역사업 등의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체결, 감독 및 검사업무처리 소홀, 미등록 업체에 공사수주 등 회계업무를 부 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하고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위생 및 의료 관련 분야의 경우 환자를 후송함에 있어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인의 탑승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응급실간호사의 업무과중(1인당 연간 2221명 환자 간호)으로 응급간호서비스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적정인력 배치로 응급간호서비스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진료부서 일부과에서는 경과기록지와 입원 및 퇴원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 즉시 이를 보완토록 조치했다.

예산 및 회계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8개 기관에 대한 진료비 및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6명에 대한 본인부담진료비 총 6079만7000원이 체납됐으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직원 개인성과금은 근무성적 평정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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