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제103호 문성호 선장 김모씨(27)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45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동쪽 39㎞ 해상에서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우림호를 들이받아 어선을 전복시켜 최모씨(50)를 숨지게 하고 조모씨(45) 등 2명을 실종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데다 사건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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