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어선충돌 20대 선장 영장 기각
어선충돌 20대 선장 영장 기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2.18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제103호 문성호 선장 김모씨(27)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45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동쪽 39㎞ 해상에서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우림호를 들이받아 어선을 전복시켜 최모씨(50)를 숨지게 하고 조모씨(45) 등 2명을 실종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데다 사건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