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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지원액 증가
제주도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지원액 증가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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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확대되고, 지원액도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및 만 3, 4세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등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지난해 도시근로자(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398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유아학비 지원액도 공립유치원인 경우 지난해 한 달 5만3000원에서 올해는 5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만 5세의 경우 무상교육비를 16만2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만 3세를 18만원에서 18만5000원, 만 4세를 16만2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만 3세를 9만원에서 9만3000원, 만 4세를 8만1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학부모의 소득수준(5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비율도 지난해 4단계 50%, 5단계 20%에서 올해는 4단계 60%, 5단계 30%로 확대했다.

한편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해당유치원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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