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금자)이 2007년도 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각 마을별로 1일 세무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읍은 현재까지 11개 마을을 방문, 1일 세무 민원실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해주고 체납금액이 있을 시 체납내역 설명 및 체납고지서를 교부했다.
또 9명의 거동 불편자 및 노약자의 체납액 납부를 대행해 주는 등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제공했다.
오금자 남원읍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자에게 다가서는 조세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정운영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정한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 덧붙엿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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