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농업인 무료법률복지사업 '활발'
농업인 무료법률복지사업 '활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1.28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제주지부를 통해 지난해 구제한 실적은 농업인 214명 166건에 51억4800만원이다.

농협은 영농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가 발생하여도 법률지식의 부족, 법원과 원거리에 거주, 소송비용 부담, 소송절차 복잡 등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농협은 농업인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법률구조기금을 조성 2002년부터 매년 13억씩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1996년 협약체결 후 정부 출연금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159억원을 출연하였다.

이 기금으로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의 무료소송대행 및 형사사건의 무료변호와, 농업인에 대한 무료상담, 생활법률강연과 계몽활동, 법률구조 중계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제주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법률문제 발생이전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위해 매월 1회 법률강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