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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체소송 수행 포상금 530만원 지급
제주도, 자체소송 수행 포상금 530만원 지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2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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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행정관련 소송을 진행한데 따른 승소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한 공무원 39명에 대해 530만원의 승소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470만원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평소 풍부한 전문지식을 함양토록하고 실수로 인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소송 수행 확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승소 포상금을 1인당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으며, 자체소송 승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12월말 현재 새롭게 제기된 125건의 소송 중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사건은 전체의 50.4%인 6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종전 시군의 민사소송은 모두 특별자치도가 당사자가 됨에 따라 종전 연 7건 내외이던 민사 및 행정소송이 2006년 7월 이후부터는 연 100건 내외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현재 총 117건이 계류중으로, 민사소송이 49건, 행정소송 67건, 헌법사건 1건 등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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