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등 관계기관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추진해 축산물 위생감시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소 15개소, 식육판매업소 189개소, 식육운반업소 3개소에 대해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둔갑판매행위, 축산물 보존방법 및 유통기간 위반행위,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식육거래내역서 작성 및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여부, 진열.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