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6시21분께 제주시 소재 임모씨(47) 소유 승마장의 직원 휴게실에서 불이나 12평 크기의 건물 내부를 전소시키고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양모씨(35)가 인근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컨테이너로 된 승마장 직원 휴게실에서 연기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감식 및 피해자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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