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일 '무효 청구'서 제주도 승소 판결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이날 문모씨(60)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이도2지구 개발사업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이번 대법원의 소 기각 결정으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무효청구 소송이 일단락됨녀서 제주도에서는 사업 추진에 올인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47%의 공사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씨는 지난해 8월1일 “제주시가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을 하면서 도시개발법상의 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같은해 11월 1심 재판부는 문씨의 손을 들어주며 무효판결을 내렸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위법사유가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승소판결을 내렸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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