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하루 마흔명 119구급차 탔다"
"하루 마흔명 119구급차 탔다"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08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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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지난해 도민 수혜액113억원

지난해 하루 평균 마흔명에 가까운 제주도민이 119구급차에 의해 후송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주소방서가 제주도민에 제공한 수혜액은 1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소방서는 지난해 총 1만7537회 구급출동해 1만4464명의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1일 평균 39명)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단가 선정기준(10㎞ 기준 5만원, 응급처치료 1만원)에 의거 8억6784만원의 수혜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가 지난해 소방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13억3700만원 상당의 도민 수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도민에 제공한 수혜는 '화재진압으로 재산피해 경감액 89억5600여만원', '구조구급활동 수혜액 23억4700여만원', '119이동봉사활동 수혜액 3400여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119구급차에 의해 긴급 후송된 것과 덧붙여 지난해 총 1116회 화재출동해 일반화재 250건, 산화 21건 등 271건의 화재를 진압, 총 89억5600만원의 재산피해를 줄였다.

아울러 총 2445회 구조출동해 666명을 구조(1일 평균 1.9명)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 사회적비용 산출기준 등에 의거 14억7887만원의 수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매월 제주도내 산간마을, 사회복지시설 등 총 570개소를 방문, 119이동봉사활동을 전개해 노후전기∙보일러시설 등 1709건을 교체및 정비하는 등 3300여만원 상당의 소방수혜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재산피해 경감액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아 전소되었을 경우 총 재산피해액에서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경우 실제 입은 재산피해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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