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7시16분께 제주시 소재 김모씨(50)의 자재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창고와 창고 안에 있는 자재를 태워 6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재창고 종업원인 이모씨(42)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 창고 남측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 동료 박씨(42)와 창고로 되돌아가 소화기로 진화하려 했으나 불길이 잡히질 않아 119에 신고해 3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최초 발견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과학수사 및 현장 탐문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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