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급지급 등 시책 확대 조정
내년도 사회복지 시책이 달라지면서 수혜 대상자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2008년도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시책 및 기존의 지원 시책을 확대 상향 조정되는 시책을 29일 발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주요 달라지는 시책으로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지급을 70세이상 노인중 소득기준(월 40만원이하)에 따라 2만2000여명에 대해 월 2만원에서 8만4000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60세이상 69세까지 노인에게도 같은 기준에 의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부터 3년간 시범 실시해온 노인장기보험제도가 내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됨으로써 65세이상 노인중 일반 노인이 실비보호시설 입소시 지금까지 월 48만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2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8만원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상향조정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120만5000원에서 월 126만5000원으로 상향됨으로써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로 전환되는 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이 월 최저생계비의 130/100에서 150/100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긴급지원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이와같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수혜대상에 대해 시책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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