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됐던 H군(18, 제주시 애월읍)이 법원의 선처로 구속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길을 가던 여성의 가방을 낚아 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힌 H군(18)을 "죄질이 불량하나 나이 어린 학생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H군은 지난 24일 김모씨(46)의 가방을 낚아 채려다 미수에 그치고, 25일 박모씨(46)의 가방을 날치기해 55마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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