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모씨(47.서귀포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1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40.여)가 헤어지자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범행을 기본적으로 시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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