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야생동물 불법밀렵행위 14건 적발
야생동물 불법밀렵행위 14건 적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2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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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원 면허취소...지난해 대비 11건 감소

제주시는 올 한해 모두 14건의 야생동물 불법밀렵행위를 적발해 행.사법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4건의 불법밀렵행위를 적발, 경찰에 인계했으며 6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내렸다.

또 올무 498개를 비롯해 통발 43개, 창애1개 등 불법밀렵도구를 수거해 폐기처분했다.

유형별로는 수렵금지구역 수렵행위 1건, 무면허 수렵행위 8건, 수렵기간외 수렵행위 2건, 수렵야생돌물외 수렵행위 1건, 수렵금지구역 총기소지배회 2건 등이다.

압수물로는 노루 1마리, 암꿩 2마리, 수꿩 8마리, 멧비둘기 8마리 등이다.

실제로 제주시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이시돌목장 내에서 엽총으로 노루1마리를 불법 포획한 제주시에 사는 K씨를 야생돌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올해 밀렵행위 단속실적 14건은 지난해 25건에 비해 11건이 감소한 것으로, 제주시는 불법밀렵행위 등에 대한 언론홍보 등 도민의식 전환을 하나의 이유로 꼽고 있다.

한편, 야상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는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8)나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064-702-2682)로 하면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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