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선관위, 현수막 훼손행위 엄중 조치키로
선관위, 현수막 훼손행위 엄중 조치키로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2.05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와 관련, 선전벽보나 후보자의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선거가 임박해 옴에 따라 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및 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