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이후부터 가능할 듯...이동주유 따른 연료비 부담 완화
빠르면 내년 6월 이후부터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등이 자기 유류저장시설 등을 통해 주유가 가능할 전망이다.제주시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지난달 2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령이 공포된 후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도 주유소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건설공사장에서 유류를 직접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건설기계 24종(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등)은 석유판매업자가(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탱크차량(홈로리)을 이용해 석유 공급이 허용되었으나 비교적 이동이 가능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은 주유소에 직접 이동해 유류를 공급받도록 규정됐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설공사장내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주유의 편의성 제고와 원거리 이동주유에 따른 연료비 부담 완화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