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음주운전 신고 ‘10만원’ 상향··· 이충호 청장 “홍보 최선 다할 것”
음주운전 신고 ‘10만원’ 상향··· 이충호 청장 “홍보 최선 다할 것”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2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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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포상금 기존 3·5만원→10만원
"음주신고로 인한 치안공백··· 우려되지 않아"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사진=제주경찰청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사진=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신고 건수는 21건에 그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상향했다”라고 전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상향 ▲강화된 기동순찰대 ▲치안만족도 강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게 되면 면허 취소 5만원, 정지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날 이충호 청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상향했다”라며 “면허 정지와 취소 구분 없이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일명 ‘카파라치’가 등장하며 포상금이 떨어질 때까지 집중적인 신고가 이뤄졌다”라며 “하지만 제주지역은 타지역과는 다르게 관용의 문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도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안전지수, 체감안전지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잘 자리잡아야 한다”라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관련 신고는 ‘CODE 0’(코드 0)이 발령된다. ‘코드 0’이란 최단 시간 내 긴급 출동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코드는 4부터 0까지 분류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긴급성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으로 경찰 인력이 출동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치안공백도 우려된다.

이에 이 청장은 “치안공백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라며 “제주지역에서 하루에 접수되는 112 신고건수는 750건에서 850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신고로 인해 ‘코드 0’이 발령된다 하더라도 제주경찰청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음주운전 문제를 근절시킨다는 생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음주단속 자료사진/사진=제주자치경찰단
음주단속 자료사진/사진=제주자치경찰단

변경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경찰청 방문과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방문은 제주경찰청·경찰서 교통조사계를 찾으면 된다. 등기우편은 제주시 수목원서길 37,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다. 팩스는 064-798-3982(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 이메일은 noalcohol@police.go.kr로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와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신청서를 내면 된다. 또 신분증 사본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여야 하며 지급기간은 심사위원회 지급 결정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단순음주운전 신고에 한해서 지급될 계획이다.

제한도 있다. 동일 신고건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지급결정일 기준 동일인 연간 5회 초과 지급은 불가하다.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만일 같은 음주 신고건의 신고자가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 심사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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