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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국회 제1호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국회 제1호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2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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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22대 국회 ‘제1호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제주
민주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22대 국회 ‘제1호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총선 후보들에게 40개 과제를 제안했다.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들은 4명으로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긍정의 입장을 냈다.

이에 민주노총은 “답변한 후보 모두가 찬성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22대 국회 ‘제1호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의 정책질의에는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녹색정의당 강순아,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응답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인 제주시갑 고광철, 제주시을 김승욱, 서귀포 고기철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제주의 3개 지역구, 총 7명의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의 주요 입법과제와 지역 현안, 40개의 총선요구안의 답변이 4명의 후보에게 돌아왔다.

이들은 “국회의원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모자란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노총은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12대 노동입법과제와 민주주의를 위한 1개 선거개혁과제를 포함한 15개 핵심정책 및 40대 요구안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했다”라며 “3개 지역구, 총 7명의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진행했으나 7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의 답변만 돌아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3개 지역구의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라며 “말로는 국민의 민생을 챙긴다면서 정작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요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노총이 질의한 내용은 노동자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보수양당구도에서 위협받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내용이다”라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입법요구안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또 주 4일제 실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도 전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노총은 후보들이 노동입법요구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22대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1호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주민투표 실시를 묻는 질의에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만이 주민투표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라며 “제주도민 절대 다수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추진의 근거를 잃어 가고 있는 제2공항 추진에 찬성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22대 국회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는 입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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