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국민의힘 "위성곤 후보 배우자, 학교 교내에서 선거운동을?"
국민의힘 "위성곤 후보 배우자, 학교 교내에서 선거운동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2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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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있을 수 있는 사항"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위성곤 후보의 아내가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가 공공시설에서 후보자 명함을 나눠주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21일 오후 5시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가 효돈중 교내의 학부모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인 학교 체육관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했다고 한다"며 "해당 회의는 학교측의 교육과정 설명회를 갖는 학부모 총회 자리로서 수십명의 학부모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여러 학부모들이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비록 학교 건물이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조항을 준용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정숙을 필요로 하는 교내에서 시끌벅적하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면, 사회 상규상 맞지 않는 행위이다. 이런 부분은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교양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위성곤 후보와 위 후보의 배우자를 향해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더라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달라. 신성한 교육의 전당을 어른들의 욕심으로 오염시키는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득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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