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위성곤 "배우자 불법? 고기철 측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
위성곤 "배우자 불법? 고기철 측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22 15: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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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의혹 제기에 즉각 반발
위성곤 후보.
위성곤 후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귀포시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위성곤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위성곤 후보는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 측의 날조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열세에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선은 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21일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가 효돈중 교내의 학부모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인 학교 체육관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했다"며 공직선거버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위성곤 후보는 이에 대해 오히려 고기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위성곤 후보 측은 "위 후보의 배우자는 동행한 선관위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오히려 고기철 후보 쪽에서 학생들이 등교한 아침 시간에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교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모습이 확인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어떻게 30년 이상 경찰에 몸담았다는 자당 후보자의 법 위반에는 눈을 감고,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해온 상대 후보의 가족에게 날조한 죄를 뒤집어씌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본인과 배우자, 측근의 범죄에는 눈감고 정적들에게는 사법의 굴레를 씌우는 윤석열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빼닮은 행태"라고 질타했다. 

위 후보는 아울러 고기철 후보에 대해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한직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의 배려에 힘입어 고향의 자치경찰 수장까지 지낸 인물이지만, 수많은 동료 경찰들이 반대하던 경찰국을 수용하는 인터뷰를 하는 등 일견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 "고기철 후보는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40년이나 떠나 있던 제주도에 돌아오자마자 도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도 비춘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열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비방과 날조뿐인 심정은 이해하지만, 기회주의나 섣부른 분탕질은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금수도 하지 않는 일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근거없는 날조와 비방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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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고 2024-03-22 20:01:10
위성곤 니가 청장만들어줬니
분명히해라